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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1: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동료인 D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F에게 “뭔데 니들이 단속하느냐, 짭새 새끼들아, 경찰관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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