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리다가 순찰 중 이를 목격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F에게 “야 이 씹할, 내가 언제 버렸어, 감방에 처넣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F의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