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6.51 톤, 포항시 호미곶 면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실제 선주 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해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17. 06:39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에 있는 강사 2리 항에서 선원인 E 등과 함께 D에 승선한 다음 같은 면 동방 약 7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1,050마리를 포획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해양 수산부장관은 지속 적인 수산자원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받은 어업 종류별로 어구 규모형태 사용량과 사용방법, 어구사용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17. 10:40 경 연중 대게 포획이 금지된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북동 방 약 7 마일 해상 (Fix F, G) 애서 통발을 사용하여 대게 7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H, E)
1. 증거사진, 검거 위치도,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수산업 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수산업법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포획한 대게가 모두 압수되어 방류된 점, 수산업법 위반죄의 경우 포획한 대게 수량이 적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산자원 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