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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09 2017고단72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 B는 2016. 5. 15.부터 2016. 6. 23.까지 J(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의 실질적인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K은 피고인 B 이전에 2016. 4. 2.부터 2016. 5. 13.까지 위 어선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 D, C은 2016. 4. 2.부터 2016. 6. 23.까지 위 어선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은 위 어선에서 사용하던 통발이 일부 분실되어 조업에 지장이 생기고 분실된 어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비로 처리되어 선주로부터 받게 될 이익금에서 공제될 상황에 놓이자, 조세질( 바다 수면 아래로 도구를 집어넣어 어구를 수색하여 건져 내는 행위) 을 통하여 다른 배의 통발이 걸리면 이를 건져 올려 위 어선의 어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D - K 과의 공동 범행 이에 피고인 C, D은 선장 K과 함께 2016. 4. 19. 경에서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M에서 J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M 북 동방 해상에 이르러, 조세질을 통해 피해자 N의 O(9.77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에서 투망해 둔 통발 어구 1 틀을 발견하게 되자, K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이 이를 J에 양망한 다음 그 부이( 통발의 투망 위치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 )를 제거하고, 피고인 D은 그 어구에 있던 어획물을 J 창고에 옮겨 둔 후 어구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미끼를 묶어 넣은 다음, J의 부이를 부착하여 다시 바다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위 통발 어구 1 틀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C, D은 K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4. 14.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N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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