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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의료기기 개발업체인 ‘C’ 연구소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1979년생)은 위 업체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3.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성추행ㆍ성희롱 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2. 16: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5층 ‘C’ 사무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경 사이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위 제1항 내 회의실에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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