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27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벌금 8,0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증명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2719】 피고인과 피해자 B(50 세), 피해자 C(43 세) 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D 방에 함께 수감된 수용자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경부터 같은 달 31. 경 사이 14:00 경 위 거실에서 위 피해자 B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골반까지 내린 채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26. 경부터 같은 달 31. 경 사이에 위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한 척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 좋으면서 왜 그러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 5471】 피고인은 2020. 1. 22. 경 여주 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 경찰서에서, ‘ 일자 불상경 C가 왼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