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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8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천시 C 소재 의류 임ㆍ가공 업체인 ‘D’의 직장 동료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부천시 E 소재 ‘F’에서 직장 회식을 할 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부천시 C 소재 ‘D’ 엘리베이터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1. 10:00경 부천시 C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요령을 알려준다며 피해자의 곁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추행을 재연하는 동작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서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한 것에 대한 거부감, 자신이 이혼녀임을 알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물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행위로 형성된 성적 불쾌감,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면서도 이를 외부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피해자가 업무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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