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74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슈퍼리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범냇골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926,0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