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2,386,344원 및 그 중 497,613,39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362,00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동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증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피고 A[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G,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B’라고 한다)의 종전 대표이사이다
], 피고 B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명 피보증인 연대 보증인 채권자 보증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대출금액) 보증기한 제1보증 계약 소외 회사 피고 A 중소기업은행 2009.03.09. I 500,000,000원 (500,000,000원) 2010.03.09. 제2보증 계약 피고 A, B H 2012.04.25. J 360,000,000원 (400,000,000원) 2013.04.24. 제3보증 계약 피고 B 피고 A 중소기업은행 2011.03.24. K 90,000,000원 (100,000,000원) 2012.03.23. 2) 이후 제1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7. 3. 3.로, 제2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7. 4. 21.로, 제3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7. 3. 17.로 각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 및 피고 B가 대출금을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와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