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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49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3,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10. 31.까지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이자율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2일,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 및 충남 홍성군 E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홍성군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9. 6. 26. 161,532,001원, C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9. 7. 23. 54,253,697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위 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나면 원금 116,407,71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원금 116,003,19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배당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당일시 배당금액(원) 배당일까지의 이자(원) 원금 충당(원) 잔존 원금(원) 2019. 6. 26. 161,532,001 109,216,438 220,000,000원 × 24% × (2 25/365) 52,315,563 배당금 161,532,001원 - 이자로 충당된 109,216,438원 167,684,437 220,000,000원 - 52,315,563원 2019. 7. 23. 54,253,697 2,976,973 167,684,437원 × 24% × 27/365 51,276,724 배당금 54,253,697원 - 이자로 충당된 2,976,973원 116,407,713 167,684,437원 - 51,276,724원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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