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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7가단79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83,389원과 그중 58,859,136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초면인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08. 4. 23. 원고에게 그 1억원에 이자를 더하여 1억 3,000만원을 2008. 7. 31.까지 변제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자로 월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제 받은 돈을 이자제한법 범위 안(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후는 연 25%)에서 우선 이자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원본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조정애가 1억원을 변제 공탁한 2015. 10. 7. 현재 남은 원금은 58,859,136원, 이자는 124,253원 합계 58,983,389원이다.

남은 원금 (미납이자제외) 기간이자 변제일자 및 변제금액 변제 충당된 내역 변제 후 남은 원리금 2008.4.23.자 대여원금 100,000,000원 15,205,479원 2008. 10. 24. 22,000,000원 이자: 15,123,287원 원금: 6,794,521원 합계: 22,000,000원 원금: 93,205,479원 93,205,479원 1,378,930원 2008. 11. 11. 8,000,000원 이자: 1,378,930원 원금: 6,621,070원 합계: 8,000,000원 원금: 86,584,409원 86,584,409원 19,570,448원 2009. 8. 13. 15,000,000원 이자: 15,000,000원 원금: 0원 원금: 86,584,409원 이자: 4,570,448원 합계: 91,154,857원 86,584,409원 1,992,627원 4,570,448원 = 6,563,075원 2009. 9. 10. 5,000,000원 이자: 5,000,000원 원금: 0원 원금: 86,584,409원 이자: 1,563,075원 합계: 88,147,484원 86,584,409원 711,652원 1,563,075원 = 2,274,727원 2009. 9. 20. 30,000,000원 이자: 2,274,727원 원금: 27,725,273원 합계: 30,000,000원 원금: 58,859,136원 58,859,136원 66,712,396원 2013. 7. 1. 1,000,000원 이자: 1,000,000원 원금: 0원 원금: 58,859,136원 이자: 65,712,396원 합계:124,571,532원 18,286,646원 2013. 7. 2.부터 이자제한법 이율이 변경된 2014. 7. 14.까지의 이자 원금: 58,859,136원 이자: 83,999,042원 합계:142,858,178원 58,859,136원 12,174,971원 83,999,042원 = 9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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