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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4850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기재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16. 12. 31. 동업계약탈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미용 프랜차이즈업체인 H의 광복점에 입사하여 그 후 헤어디자이너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경 H 서면1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익의 1/10을 분배받기로 하고 35,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나. 그런데 위 서면1호점이 2012. 12. 31. 폐업하게 되면서 원고는 2013. 3.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H 서면2호점(이하 ‘서면2호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의 1/10을 분배받기로 하고 65,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8.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H 서면부전점(이하 ‘서면부전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의 1/10을 분배받기로 하고 64,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동업계약’이라 한다). 라.

서면부전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D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제1, 2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서면제2호점에 대하여 피고 B가 4/10 지분, 피고 C이 3/10 지분, 피고 E, D 및 원고가 각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서면부전점에 대하여 피고 B, C이 각 3/10 지분, 피고 D, F, G 및 원고가 각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6. 12. 31. 이 사건 제2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서면부전점에 대하여 원고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 D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서면부전점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에서 삭제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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