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
1. 2019. 9.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7: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신대리 산66-7에 있는 여수 율촌방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38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585』 피고인은 2020. 3. 8. 05:18경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컨테이너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7』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58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9.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