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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19고단3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09:5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1.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7. 21. 05: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I(여, 52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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