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2:32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방향에서 성가롤로 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케이티(KT) 사거리 방향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3 승용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38,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8. 22:35경 계속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왕성태권도장 앞 도로를 순천농협 해룡지점 방향에서 부영6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