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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3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62』

1. 피고인은 2016. 7. 31. 23:00경 광양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34세)가 운영하는 ‘A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 접대 문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귀가한 후, 2016. 8. 1. 01:5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카운터에 서서 다 두드려 부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주점 앞에 나가 위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위 음악홀 출입구 밖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물통을 도로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약 10여 분간 악을 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악홀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447』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23:50경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2길 3 금당지구대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신속히 수사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AD 쏘나타 승용차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791,4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23: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2길 3 금당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녹화 CCTV 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AC주점 CCTV영상 시청내용 보고)

1. 현장 및 피의자 A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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