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의 ‘G’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레스토랑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음식점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한 다음, 2014. 8. 31. 0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고 위 모텔의 405호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감정서
5.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