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0.2km 지점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제2경인 종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가던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위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또한 전방 및 좌우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자, 그 충격으로 위 E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케이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G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