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망 F(2007. 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함, 망인의 배우자인 망 G는 다음날인 2007. 2. 28. 사망)의 자녀들인데(총 9남매임), 피고는 그 중 장남이다.
나. 망인은 2002.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유증한 후 그 내용을 공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8.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유증함으로써 피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2002. 7.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 해 추석에 원고들 등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 사실을 공표하였고, 또한 원고 B, C, D는 부모님의 장례를 마친 한 달 후인 2007. 3.말경 소외 H(망인의 딸, 피고의 셋째 누나)을 찾아와 망인의 유언공증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I가 유언공증 과정에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여 위 H이 위 원고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