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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정2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22:00부터 22:5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2명에게 맥주 피쳐 3병, 안주 2개 등 도합 11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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