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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0 2016고정5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0. 20:2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스 캔맥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08: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스 캔맥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2. 21: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3. 00: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3. 09: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3. 18: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13. 22: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도합 33,950원 상당의 맥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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