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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7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 20:3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C에게 맥주(카스) 4캔과 소주 1병을 생수통에 담아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매출전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한편, 압수된 증 제1호(플라스틱 생수병)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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