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66,700,000원 상당의 CNC선반(규격 LYNX-200B) 1대에 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보증금 13,340,000원, 월 렌탈료 1,885,202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을 인도받아 사용하며 2016. 12.경까지 총 29회분의 렌탈료 54,670,858원(1,885,202원*29회)을 납부하고 남은 7회분의 렌탈료 13,196,414원(1,885,202원*7회)를 연체한 상태에서 위 선반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1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중고업자에게 위 선반을 대금 2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1. 렌탈(임대차) 계약서 사본, 견적서사본, 장기일반렌탈 중도 전액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마지막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