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9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 2. 21. 01:21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17세)을 비롯한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병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