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30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00:50경 위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 안주 등을 3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