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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나2010046 판결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712(2013.05.02)

제목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3나20100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범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가합2712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배○순(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237,040,9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7,040,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배○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040,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배○순에게 2012. 4.경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배○순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3. 2. 7. 기준 체납세액이 237,040,940원이다.

나 배○순은 별지 . 2012. 3. 1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1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배○순은 적극재산으로 303,559,715원 상당의 예금 및 시가 3,370,304,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25,440,000원 상당의 ○○시 ○○구 ○○동 298-8 대 112㎡(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900,000,000원(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설정일자 2011. 9. 8., 채무자 배○순)과 위 조세채무 237,040,940원(본세기준)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배○순에 대한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조세채권(배○순이 2012. 1. 12. 양도한 ○○시 ○○구 ○○동 291 외 1필지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다만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2012. 3. 31. 성립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3. 12.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3호), 한편으로, 위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201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201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12. 1. 1. ~ 2012. 3. 31.)이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12. 3. 31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순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소극재산 2,137,040,94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1,900,000,000원 + 조세채무 237,040,940원 〉적극재산 428,999,715원 = 303,559,715원 상당의 예금 + 시가 125,440,000원 상당의 ○○동 부동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순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배○순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2,078,760,000원)를 넘는 근저당채무(2,200,000,000원)가 설정되어 있어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370,304,000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채권이 위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900,000,000원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가 3,370,304,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피담보채무 1,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도 3,370,304,000원으로 추단된다)에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1,470,304,000원(= 3,370,304,000원 - 1,9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237,040,940원을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2. 4. 6. 선의의 제3자인 ○○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5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37,040,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37,040,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1. ○○시 ○○구 ○○동 288-2 대 844㎡

2. ○○시 ○○구 ○○동 288-2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88㎡, 2층 288㎡, 3층 288㎡, 4층 288㎡, 5층 288㎡

3. ○○시 ○○구 ○○동 288-4 대 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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