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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1 2016가단53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4. 3.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기업시설자금대출 용도로 15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게 2014. 3. 25. 4억 5,000만 원, 2014. 3. 31. 5억 원, 2014. 4. 15.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4.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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