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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25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561,731원과 그중 3,325,31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제1대출에 대한 원리금으로 5,561,731원과 그중 대출원금 3,325,31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제1, 2대출 원리금 채권은 위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살핀다.

* 무릇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A의 지분인 1/3의 가액이 31,975,216원(95,925,650원 ÷ 3, 원 미만 버림)이고,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원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5,150,95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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