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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7 2015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많은 사람에게 20% 이상의 수익을 내주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1년 뒤 원금에 20%의 수익을 더하여 6,000만 원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ㆍ옵션에 투자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이들에게 빌린 차용금마저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1년 후 피해자에게 원금에 20%의 수익을 더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검토), -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2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고소사건 기록 편철 및 기록 검토), 목포지청 2013형제6592, 13015호 사건기록 제1권 사본, 목포지청 2013형제6592, 13015호 사건기록 제2권 사본

1. - 저축예금(12) 거래명세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경까지 주식, 선물ㆍ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사실, 피고인을 통하여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주식에 투자하였던 F, G, H이 2012. 12. 12.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사실, 위 사건에 대하여 2013. 9. 24.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2. 10.경 복잡해서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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