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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3 2019가합11408
분양권매매계약 해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4,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0.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양도)금액 지불 정산지불금 254,660,000원 융자금 180,440,000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한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4,220,000원은 2020. 1. 22.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3. 정산지불금액 254,660,000원은 분양계약금 10% 45,110,000원 권리금 25,000,000원 옵션계약금 4,110,000원 중도금대출 잔금(40%) 180,440,000원 합계금액임

4. 실지급액 74,220,000원은 분양계약금 10% 45,110,000원 옵션비 4,110,000원 프리미엄 25,000,000원임

5. 매도인이 중도금대출 1회~6회차까지 신청하였으며, 1회~6회까지 실행된 상태로, 매수인은 중도금대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승계하는 조건이다.

7.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10.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1. 13. 관할관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2. 13. 16:16경 원고에게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20:26경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약하고자 한다.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당인 20,000,000원과 피고로부터 일부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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