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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104393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6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2.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341,0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수 1) 원고는 F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

), F에게 위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2015. 12. 23. 300만 원, 2015. 12. 24.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4.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피고의 신분증 사본 등 분양권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의 계약금 및 발코니확장공사 대금 납입 1) 원고는 2015. 12. 24. 피고의 명의로 C에 분양계약금 34,100,000원 및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 1,489,100원을 각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1. C에 발코니확장공사 중도금 2,978,2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피고는 2018. 6. 5.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은 G 및 H에게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1)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F에게 지급한 분양권 매수대금 900만 원, ②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C에 피고 명의로 납입한 ⓐ 분양계약금 34,100,000원, ⓑ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 1,489,100원, ⓒ 발코니확장공사 중도금 2,978,200원의 합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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