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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97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G, I, N, O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E은 9,207,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원고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2. 1.부터 2016. 2. 1.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T, 보상한도액 20억 원, 피보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2015. 5. 4.경 U의 T 저축예금계좌(V)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계정 해킹 수법에 의하여 수익증권이 매도되었고, 그 매도대금 415,855,535원 중 일부 금원이 피고들의 계좌로 다음 표와 같이 입금된 후 인출되었다.

순번 피고 은행 이체 계좌번호 이체된 금액(원) 1 C W X 5,200,000 2 E Y Z 10,230,000 3 F AA AB 5,850,000 4 G AC AD 6,020,000 5 I AE AF 11,900,000 6 J AA AG 12,040,000 Y AH 5,850,000 7 K AI AJ 5,990,000 8 N T AK 6,020,000 Y AL 12,060,000 9 O AM AN 12,100,000 AC AO 11,830,000

다. 보험금의 지급 T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212,150,000원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6. 5. 30.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T으로부터 위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21,21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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