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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5353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 13:12경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하면서 B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범죄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검사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며 접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가 돈이 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피고 은행에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같은 날 15:30경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3,23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2014. 10. 7. 11:32경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피고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정보인증’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되었다. 라.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4. 10. 7. 11:47경부터 12:16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C 등의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모두 3,6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범행 일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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