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165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초순경 파견근무지인 네덜란드에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

원고는 위 팝업창에 나타난 지시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나. 이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 은행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받은 다음, 2014. 7. 16.부터 2014. 7. 17.까지 카드론대출 12,000,000원, 현금서비스 1,200,000원, 온라인 상품권구매 650,000원, 롯데손해보험 약관대출 4,950,000원, 기프트카드 30만 원 구매를 권한 없이 행하고, 피고 은행 계좌에서 28,573,540원을 통장 대출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