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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25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한편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금융기관인 피고들이 대출 실행시 대출신청인이 직접 은행이나 지점을 방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외관과 신분증 사진 상의 얼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서 등에 직접 기명ㆍ날인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에 규정된 금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앞서 본 각 대출금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면책약정’이라 한다)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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