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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066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3층 의원 316.68㎡(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관리비(단, 전기요금은 제외)는 평당 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C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3. 11. 15.부터 2018. 11. 14.까지,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는 2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관리비는 475,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안전전기비는 4만 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상가임대인으로서 화장실 청소, 주차장 관리 등 상가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관리비에 해당하는 27,17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의 병원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중개료 1,045,000원, 병원 이사비용 47,946,500원, 병원 휴업손해 17,920,208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월세 중 피고가 부당하게 월세를 인상한 부분에 해당하는 11,242,000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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