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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319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김포시 C, D에 있는 E건물 203호에 관하여 2012. 6. 25.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7.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한 후 2012. 6. 25.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6. 29.부터 2014. 6.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 마다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임.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는 현 F 상태가 아닌 최초 분양받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료 지급기일을 경과했을 시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법정연체요일(19%이내)의 비율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5. 6. 30.경 원고에게 이사건 임대차의 종료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2015. 7. 1.경 피고에게 2015. 7. 28.까지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한 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상가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 열쇠 반납을 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2015. 7. 22.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월차임은 별지1 표 기재와 같고, 부가가치세는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 사건 상가 인도일 1 원고는 원상회복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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