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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9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003년생)의 어머니 C(가명)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경 김포시 E빌라 F동에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부분을 만져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G 전화조사2)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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