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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온라인 게임 ‘ 검과 마법 ’에서 알게 된 사이로, 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 나 술을 마신 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호텔 '에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

1. 모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02:00 경 위 E 호텔 로비에서 B와 함께 그 호텔 로비에 있는 유리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호텔 안내 데스크 직원인 피해자 F( 여, 24세 )로부터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으니 일어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B에게 업무 방해로 신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난 B가 호텔 직원 G 및 여러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무슨 공권력을 이런데 사용을

해. 미친년 아. 정신 나간 년 아 ”라고 욕설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 진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미친년이네.

씨 발 정신 나간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약 20 분간 피해자의 호텔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B, C는 2016. 12. 4. 02:1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장 J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B는 “ 씨 발 내가 유리에 눕는다고

유리가 깨지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J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도 경장 J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오만 원권 지폐 3-4 장을 들어 J의 얼굴을 3회 쳤다.

이에 J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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