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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8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난안전관리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5. 5. 7.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활동이 한 원인이 된 점, 동종전력 없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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