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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7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2. 2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2015. 3. 2.경부터 2015. 3. 6.경까지, 2015. 3. 9.경 등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광역시 서구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복무이탈자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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