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7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2. 2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2015. 3. 2.경부터 2015. 3. 6.경까지, 2015. 3. 9.경 등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광역시 서구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복무이탈자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