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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3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C에 있는 인천광역시 D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5. 1. 26.부터 같은 해

1. 30.까지 5일, 2015. 2. 2.부터 같은 해

2. 4.까지 3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소집해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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