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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나537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C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태양광 시설 판매 및 설치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월 20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는 설명을 듣고,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1,650만 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7. 11. 2.까지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전기요금 절감액이 당초 설명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설치할 태양광 시설의 발전량이 315w, 설치수량 30개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발전량은 1,134w(= 315w × 30개 × 일 평균일조시간 4시간 × 30일)인데, 실제 원고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월 평균 발전량은 약 767w, 월 평균 할인요금액은 99,208원에 불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8. 2.경부터 이의를 제기하며 태양광 시설의 철거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이의제기를 인정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8호증, 을 제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또는 원ㆍ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1,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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