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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55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경기대 후문 부근 ‘ 광교포 차’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 교 테라스 힐 A 동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수원 남부 경찰서 O 파출소 경사 P, 순경 Q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인 R의 주민등록번호 ‘S’ 을 불러 주었으나 사진 및 지문번호가 틀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것이 적발되자, 타인인 T의 주민등록번호 ‘U’ 을 재차 불러 주고, 다시 사진 및 지문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어 추궁을 받게 되자 타인인 V의 주민등록번호 ‘W ’를 경찰관에게 불러 주었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현행범인 체포 된 후 수원 남부 경찰서 O 파출소로 연행되어 O 파출소 소속 경사 P, 순경 Q에게 채혈요구를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채혈동의 및 확인 서에 ‘V’ 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P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채혈동의 및 확인 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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