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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6.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7. 04:1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남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세 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04:1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에서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C로부터 채혈동의 및 확인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채혈동의 및 확인 서 (1)” 의 동의 자란과 확인 자란에 각 ‘D ’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 서 (1)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수사보고,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 동 혈액 감정 결과), 감정 의뢰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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