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9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1:43 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 샵의 손님인 피해자 C(25 세) 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여종업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