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8:00 경 울산 북구 C 2 층에 있는 ‘D’ 피부관리 숍에서, 손님으로 찾아 가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으로부터 전신 마사지를 받은 뒤 하반신 림프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밀폐된 마사지 실 안에서 추행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고 목을 조른 후 음부를 만지면서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추행의 정도와 내용이 매우 심각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인 자극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