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96,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3. 관할세무서에 ‘B’라는 상호로 공작기계가공 및 제조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였다.
나. 2013. 11. 15.자로 이 사건 리스물건 머시닝센타(모델명 : ZEUS-1350V, 취득원가 340,000,000원, 공급자 C, 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 기간 48개월, 계약보증금 119,000,000원, 월 리스료 5,545,476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해진 리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통장 사본 등이 함께 제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0. 당초 리스물건 소유자인 C 대표 D에게 대금 340,000,000원에서 보증금 119,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명서(갑 제1호증의 2)와 물건검수보고서(갑 제9호증)가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
회사 직원이 2013. 12. 10.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리스계약 내용을 확인하자, 피고는 자신이 직접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마. 2015. 9.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6. 1. 25. 피고가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2015. 12. 2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미회수원금은 234,789,366원, 기간이자는 586,651원, 규정손실금은 23,478,936원, 연체리스료는 23,141,984원 합계 281,996,937원이고, 여기에서 보증금 119,000,000원을 제하면 162,996,937원이 남는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