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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41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소35091호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소외 C, D,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주요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첨산신용협동조합은 1993. 2.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1994. 2. 25., 이자율 연 12.5%,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대출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915,337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2) 첨산신용협동조합은 1993. 7.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4. 4. 14., 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대출원금 7,792,151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767,637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나.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2004. 7. 20. ‘피고와 소외 D는 연대하여 11,915,337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와 소외 E은 연대하여 19,559,788원 및 그 중 7,792,151원에 대하여 200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2004. 7. 30.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04. 8. 14.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5. 2. 13.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라.

첨산신용협동조합은 2001. 12. 20. 이 사건 1, 2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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