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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162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79,551,777원과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11.부터, 35,000...

이유

1. 기초사실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후에 상호가 신한종합금융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한종금이라고 한다)는 1995. 3. 22. S주식회사(이하 제1회사라고 한다), T주식회사(이하 제2회사라고 한다), 피고 A, 망 O, 피고 B, 망 P의 각 연대보증 하에 U주식회사(이하 제3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한도액 3,000,0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쌍용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쌍용종금이라고 한다)는 1996. 9. 23. 제3회사, 피고 A 및 망 R의 연대보증 하에 제1회사와의 사이에 한도액 2,750,0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신한종금은 제3회사에게 별지 대출내역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 900,000,000원을, 쌍용종금은 제1회사에게 위 내역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어음할인 또는 대지급의 방법으로 합계 2,7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으나(이하 신한종금의 위 각 대출을 제1, 2대출, 쌍용종금의 위 각 대출을 제3~6대출이라고 하고, 신한종금과 쌍용종금의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제3회사와 제1회사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제1회사는 1999. 3. 30.경 제2회사 및 제3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그 후 신한종금과 쌍용종금은 모두 파산하였고, 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5. 7. 원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상호변경)에게 제1회사에 대한 제1, 2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2004. 6. 22.경 제1회사 등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쌍용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5. 11. 원고에게 제1회사에 대한 제3~6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2004. 6.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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